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거나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 및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신고방법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5.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및 가산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본인이 직접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년 5월에 제대로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
1)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우선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참고로 2022년도 까지는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로만 적용되었지만, 2023년도부터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200만원을 초과한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6.6~49.5%로 과제
- 연금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율인 16.5%로 분리과세
2) 종합소득세 납부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납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확인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신고납부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5월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근무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가능
성실신고제도는 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납부 기한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4가지 방법 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납부
자세한 신고납부 방법 및 절차는 아래 국세청 링크에서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202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대비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2023년에 변경된 세율은 2023년 소득에 적용되므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공제 항목별 공제금액은 포스팅 뒷부분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세표준(종합소득에서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 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3,000만원 x 15% - 108만원 = 342만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5.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및 가산세
1)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소득공제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고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제외해 주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으로 절세하고 줄이는 방법
매년 5월 납부하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관련 전반적인 정보(대상/제외대상, 기한, 신고방
haconomy.tistory.com
2)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신고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밑 작성 불성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공동사업장 등록 및 신고 불성실
-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불성실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가산세 항목별 부과 사유 및 세액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인 분들은 본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 및 가산세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신고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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