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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상식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으로 절세하고 줄이는 방법

by 하코노미 2023. 5. 3.

매년 5월 납부하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관련 전반적인 정보(대상/제외대상, 기한, 신고방법, 과세표준/세율, 가산세 등)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 신고납부 기한 및 신고방법,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항목 및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거나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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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2. 소득공제 항목 및 세부내용
3. 세액공제 항목 및 세부내용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서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 [종합소득금액(모든 소득의 합) - 소득공제 금액] x 산출세액(%)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이런저런 사유로 세금을 제외해 주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즉, 계산된 세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최종 납부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최종 납부할 세금)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금액 + 가산세(만약 해당된다면)

다시 정리하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금액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종합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구분 공제 금액 대상 (모두 만족해야 함)
본인 공제 150만원 누구나 받는 공제
배우자 공제 150만원 호적상 배우자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1명당)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입양자, 위탁아동(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나이가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은 나이 무관)

2) 인적공제(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인적공제(추가공제) 구분 공제 금액 대상 (모두 만족해야 함)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1명당)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장애인 공제 200만원 (1명당)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공제 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중 남편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중 남편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소득 공제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업주 중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3)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한해서 납부한 연금액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한도가 없는 항목이므로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노란우산공제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연 납입 급액의 일부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원 공제, 4천만원 초과 및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공제, 1억원 초과인 경우 최대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공제항목입니다.

6) 조세특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자 화폐 등의 사용금액이 대상입니다. 

7) 그 외 소득공제 항목들

주택마련 저축공제(저축납입액의 40% 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신용카드(본인,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3.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및 공제금액

산출세액(내야 되는 세금)에서 좀 더 세금을 제외할 수 있는 혜택인 세액공제도 여러 가지 항목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만 7세 미만인 아동을 제외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되는 항목입니다.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60만원, 3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을 추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의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3년 기준으로 IRP를 포함한 모든 연금계좌는 나이 및 소득에 상관없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00만원 한도 대비 많이 확대되었으므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세액감면

근로자의 나이가 근로기간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등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70%를 세액감면(청년의 경우 5년 동안 90%) 해주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세액감면은 산출세액(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제외(공제)하는 방법입니다.

4) 그 외 세액공제 항목들

의료비(난임 시술비 등), 교육비(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납세조합 세액공제(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5%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며, 공제되는 항목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도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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