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2023년도 실업급여 변경사항 중에서 최소금액 및 수령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간략히 함께 소개하였으니까 잘 챙겨 보셔서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고 이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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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지급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중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자 이면서,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이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일 상한액/하안액은 고용형태별로 상이
그 외 실업급여 자격 확인, 모의계산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2. 실업급여 변경사항 (2023)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상당 수준 개편한다고 발표한 이후 어느정도 방향이 잡혔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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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업급여 최소금액을 낮출 예정
기존에는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설정하였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60%로 낮춘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최소 61,500원 수준으로 받던 급여가, 46,1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2.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연장될 예정
기존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최대 9개월이었는데, 이를 4개월 더 연장시켜 최대 13개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도 개편이 이뤄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도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구직자 걸러내기
- 구직자가 다른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탐색기간을 더 제공
마치며,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최소금액과 수령 기간이 변경되므로 잘 숙지하셨다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다고 하니 잘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경제상식 +1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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