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건강보험료 추가납부로 인해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
202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월급의 약 7.09%가 건강보험료이고, 약 0.91%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되었습니다. 즉 월급의 8% 수준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회사가 12만원, 개인이 12만원을 납부해서 총 24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약 6.99%가 보험료, 약 0.86%가 장기요양보험료여서 총 7.85% 수준이며, 이 역시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개념과 추가납부 이유
직장인의 경우 성과/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에 따라서 매달 받는 월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월급을 기준으로 매번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상 작년 한 해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올 한 해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말정산의 개념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원들의 작년도 총 급여를 신고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작년도 보험료와 비교해서 차액을 4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작년도에 받은 모든 월급, 성과/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더해서 계산된 보험료가 실제 작년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4월에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4월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기존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으면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누어서 분할납부하게 됩니다(4~8월 동안 5번에 나누어서 납부).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6월부터 추가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요약해 보면 어떻게든 소득이 늘어났으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개인게이 직접 환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회사)에 먼저 환급해준 이후에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줄었다면 이 부분을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 조회 및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추가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자동으로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메인 페이에 있는 "보험료 조회/납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메인 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하는 아이콘 위치](https://blog.kakaocdn.net/dn/k8uM4/btsaw5ym3dg/cbEIRCYGBkWRZch5GXTvQk/img.png)
그 다음에는 아래와 같이 좌측 메뉴 중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메뉴 위치](https://blog.kakaocdn.net/dn/SaOQ1/btsaUkNNU6F/Z7g1kbFk9M27ZDxi7Vz3KK/img.png)
마지막으로 조회할 년도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상세내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정산보험료" 항목이 추가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정산보험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보험료를 환급받는다는 의미이므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상세내역 조회 화면](https://blog.kakaocdn.net/dn/bVi5u8/btsaRN4jgYw/iX0tPKNLukechW40XkxbzK/img.png)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개념과, 4월 추가납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도 확인하였습니다. 매년 4월 또는 4~8월에 걸쳐 예상보다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 환급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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