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무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 본인의 업무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리 염두에 두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 잘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도 주요 개편 내용
기존에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제도에서, 이제 근무시간 기준을 더 길게(한 달, 분기/반기, 연 단위) 변경함으로써 좀 더 유연한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어떻게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도개편 예상 시점
현재 4월 중순까지 입법 예고 기간(법 변경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 6~7월 사이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니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가지 근무 방식 설명
제도가 개편된다면,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방법1) 1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
- 하루 최대 13시간 근무 가능 (4시간 근무 + 30분 휴식 기준)
- 하루에 11시간 연속으로 쉬어야 함 (필수)
- 일주일에 하루는 필수로 쉬어야 하므로 "6일 x 11시간 30분 = 69시간"이 됩니다.
방법2) 1주일에 최대 64시간 근무
- 하루에 11시간 휴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하루 24시간 근무 가능
- 2일 연속 24시간 근무를 했다면 48시간을 이미 근무했으므로, 나머지 16시간을 남은 근무일 동안 나누어서 근무를 수행
근무시간 정산 단위에 따른 근무시간 차이
1) 월 단위 정산 : 52시간 까지 연장근무 가능 (12시간 x 435)
2) 분기 단위 정산 : 140시간 근무시간 제한 (주 평균 10.8시간 근무)
3) 반기 단위 정산 : 250시간으로 근무시간 제한 (주 평균 9.6시간 근무)
4) 연 단위 정산 : 440시간으로 근무시간 제한 (주 평균 8.5시간)
위의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너무 과도한 연장근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산 단위가 길어질수록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줄어들게 설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참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기존의 보상휴가제(연장근로에 대해서 휴가 부여) 개념을 확장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 또는 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요약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며 4가지의 근무시간 정산 단위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 노사 간 합의 하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수년 전에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이번 개편도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어 많은 논쟁이 오고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근무 환경 변화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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